퇴직금 ·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7가지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한 사유 7가지, 실제 금액 계산 예시,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손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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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받아들여야 가능해요.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가족이 오래 아플 때처럼 목돈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요. “그냥 목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7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번호사유꼭 확인할 조건
1집을 살 때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2전세금·임대차 보증금을 낼 때무주택자, 주거 목적, 한 회사에서 1회만
3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을 때
4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신청일 기준 5년 이내
5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신청일 기준 5년 이내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 때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7근로시간 단축·재난 피해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등

3번의 12.5%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연봉이 4,000만 원이면 의료비를 500만 원 넘게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연봉 5,000만 원이면 625만 원을 넘어야 해요.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거절할 수 있어요. 법 제8조 제2항은 사유가 있을 때 회사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꼭 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으로 횟수와 절차를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전에 인사팀에 규정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 예시

중간정산 금액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정산 기준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이에요.

아래 두 사례는 이 블로그의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구한 금액이에요(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로 정산한 경우).

사례 1. 월급 300만 원, 7년 근무 (2019년 11월 1일 입사)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중간정산 퇴직금(세전): 20,559,559원
  • 퇴직소득세 165,429원 + 지방소득세 16,542원
  • 실제 받는 금액: 약 2,037만 원

사례 2. 월급 450만 원 + 연 상여 600만 원, 4년 근무 (2022년 11월 1일 입사)

  • 1일 평균임금: 163,043원
  • 중간정산 퇴직금(세전): 19,578,618원
  • 퇴직소득세 354,717원 + 지방소득세 35,471원
  • 실제 받는 금액: 약 1,919만 원

두 번째 사례는 월급이 더 많은데도 받는 금액은 비슷하고 세금은 두 배 넘게 나와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가 적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받기 전에 꼭 알아둘 점

1. 근속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은 정산한 날부터 새로 계산해요(법 제8조 제2항). 앞으로 월급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지금의 낮은 임금으로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2.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나가요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이라 일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다만 앞의 사례처럼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 비율이 높아져요.

3.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제도가 달라요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을 운영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정을 따라요.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돼요. 내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급여명세서나 인사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1. 회사(인사·총무팀)에 중간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2.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요. 집을 사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는 전세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같은 것들이에요.
  3. 회사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내요.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준 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때문에 이미 한 번 받았는데, 이사 가면서 또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해요. 다만 집을 사는 경우처럼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따로 검토할 수 있어요.

1년이 안 됐는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생기기 때문에, 1년이 안 되면 정산할 퇴직금이 없어요.

정확한 내 금액이 궁금해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정산 기준일 전날,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세금까지 계산해 드려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