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 1년 상여금 × 3/12 + 1년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3개월의 총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89~92일로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몇 월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은 오래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일반 소득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매깁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 남은 금액을 12배 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하루를 더해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3개월분(3/12)만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했거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